대표 발의한 오영환 의원 “대형화재 막기 위한 시작에 불과… 화재예방 3법 통과에도 최선”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오영환 의원실 제공.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오영환 의원실 제공. 

앞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마감 재료부터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화재 인명 피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시안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가연성 건축자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2008년 이천 물류 냉동창고 화재 40명,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38명, 2020년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화재실험을 통해 가연성 건축자재 위험성에 대해 직접 알리기도 했다.

오영환 의원은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겪어본 소방관 출신으로 건축자재의 내부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 안전 전문가로서 건축법 시행과 더불어 시행령까지 계속 챙겨볼 것이며 현재 계류 중인 화재 예방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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